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바이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골프 회원권 거래 중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골프 회원권 매매 중개, 시세 정보 제공, 상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골프 회원권"이란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골프 회원권 매매 중개 서비스
  • • 골프 회원권 시세 정보 제공
  • • 골프 회원권 거래 관련 상담 서비스
  • • 명의 변경 및 계약서 작성 지원
  •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제6조 (중개 수수료)

1. 회사는 골프 회원권 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2.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거래 전 이용자에게 고지됩니다.

3. 중개 수수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 타인의 정보 도용
  •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9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골프 회원권 거래의 중개자로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자: 2025년 1월 15일
시행일자: 2025년 1월 15일